규제개혁실적 엉터리보고 328건

규제개혁실적 엉터리보고 328건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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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 6개 정부 부처가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실적을 보고하면서 잘못 보고하거나 누락 보고한 건수가 328건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이 10일 한나라당 안영근(安泳根) 의원에게 제출한 99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의 행정규제 관리실태에 관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9세 미만에 대한 담배판매금지 규제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청소년보호법으로 이관됐음에도 이 규제가 폐지됐다고 보고하는 등 149건을 거짓 보고했다.

농림부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같은 규정이 있어 양곡관리법 제15조에있던 양곡의 매점매석 금지조항을 삭제한 것을 폐지했다고 보고하는 등 27건을 잘못 보고했다.

잘못 보고한 건수를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149건 ▲농림부 27건 ▲노동부 12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각 9건 ▲산업자원부 7건 등 모두 213건이다.

또한 신설된 규제나 강화된 규제는 1개월 안에 규제개혁위에 등록토록 돼있으나 ▲교육인적자원부와 농림부 각 22건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각 10건 ▲노동부 4건 등 115건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000년 2월 28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3조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했으나 규제등록을 하지 않았다.

산자부는 2000년 1월 28일 석유사업법 제25조에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조항을 신설하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7-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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