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안법 개폐 권고 경청을

[사설] 보안법 개폐 권고 경청을

입력 2002-07-11 00:00
수정 200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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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기관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1997년 한총련 5기 투쟁국장으로 활동하다 숨진 김준배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했다.‘진상위’는 실정법에 의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간부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이유를 “수사기관은 제5기 한총련부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 스스로도 강령 및 활동이 크게 다르지 않은 제4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단체로 규정한 사례가 없고 현재 한총련이 문제의 강령을 수정하는 상황인 만큼 한총련의 이적성은 명백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상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단체 가입사건을 다룬 국내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보법 제7조는 국제인권규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사례를 들어 “냉전질서의 산물이며 권위주의 통치에 악용돼 온 국가보안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신속하게 개정 내지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권고했다.

진상규명위의 이같은 결정과 권고는 한총련 현 의장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반격은 물론 보안법 개폐를 둘러싼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법논리로만 따지면 진상규명위원회가 현행법과 배치되는 결정을 내린 것도 앞뒤가 맞지 않거니와 헌법재판소나 할 수 있는 현행법의 개폐를 권고한 것도 반론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실정법에 근거한 법논리로만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본다.그동안 민주화,인권 등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치를 위해 노력한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취지가 전혀 다른데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초를 겪은 사례에 비춰 볼 때 그렇다.의문사진상규명위의 권고가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권고를 경청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2002-07-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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