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20만~30만원 포상금 지급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20만~3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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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및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 및 판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이 지급되며 처방전 없는 조제와 조제거부 담합행위 등은 20만∼30만원이 포상된다.포상금은 분기별로 취합해 준다.신고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청,각 구 보건소 의약과로 하면 된다.3707-9136.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한강버스 압구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전망쉼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등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일대의 시민 휴식 인프라 확충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를 통해 한강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신사나들목 인근 압구정 선착장 주변에 추진된 ‘전망쉼터 조성공사’는 최근 마무리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의 가파르고 불편했던 진입계단을 철거하고, 시민들이 한강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폭 15m, 높이 3.5m 규모의 계단형 쉼터를 조성했다. 새롭게 조성된 전망쉼터는 개장 이후 많은 시민들이 찾으며 한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녹지관리과가 추진하는 ‘잠원 한강공원 리버뷰 가든 조성공사’도 한창이다. 지난 5월 12일 착공해 오는 6월 30일 준공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이번 공사가 완공되면 도심 속 생태·휴식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나들목 전망쉼터 조성… 압구정 선착장 활성화 유도”

이기철기자

2002-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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