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20만~30만원 포상금 지급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 20만~30만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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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9일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담합 및 임의조제 등 의약분업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조제 및 판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고 30만원이 지급되며 처방전 없는 조제와 조제거부 담합행위 등은 20만∼30만원이 포상된다.포상금은 분기별로 취합해 준다.신고는 보건복지부나 식약청,각 구 보건소 의약과로 하면 된다.3707-9136.

이의안 서울시의원, 호주 NSW주 주총독 면담 참여… “시민을 향한 책임, 국경 넘어 공감대 형성”

서울시의회 이의안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3)이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의회 간 자매결연 30주년을 기념해 방한한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NSW주 총독과의 공식 면담 자리에 함께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1996년 양 의회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교류를 시작한 이래 다져온 긴밀한 우호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두 지역 간의 친선 관계를 한 단계 더욱 확장·발전시키는 뜻깊은 계기로 마련됐다. 면담에서 이 의원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 활동에서 어떤 역할과 활동이 중요한지에 대해 질문하며, 현장 중심 리더십의 방향성을 짚었다. 이에 대해 마가렛 비즐리 NSW주 주총독은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하며 “시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은 어느 나라든 정치를 지탱하는 공통분모(Common Denominator)”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총독의 답변에 공감하며 “정치는 어느 나라든 주민이 가장 중요하며, 시민을 향한 책임과 소통이 의정 활동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이번 NSW주 주총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통찰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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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기자

2002-07-10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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