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법정근로시간 합리적 단축을

[기고] 법정근로시간 합리적 단축을

최재황 기자 기자
입력 2002-07-10 00:00
수정 200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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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 노사관계의 최대 관심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문제다.

2년여 이상을 끌어온 논의이다 보니 국민들이 노사 양측의 주장내용을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가 돼버렸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기 때문이다.이는 또 앞으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의 사회·문화·경제적 환경은 모두 주 6일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그러나 경제사회의 발전과정으로 보면 주5일 근무제는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이 점이 논의를 장기화시키는 원인이고,또한 그렇더라도 논의를 계속해서 결론을 내야 하는 이유이다.

경총과 한국노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논의의 양쪽대표로서 오랜 시간 논의를 계속해 왔다.그 결과 수많은 상반된 주장에 대해 타협을 이끌어내고 이제 몇가지 쉽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만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런 진행에 대해 노사양측 진영 모두에서 또다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노동계 일각에서는기존의 주 6일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는 휴일·휴가제도를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경제계 일각의 주장은 논의자체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듣기에 따라서는 양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귀가 시원할 만한 주장이다.그러나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모두에게 실익이 없는 주장이다.장차 주 5일 근무제로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라고 보면 지금까지 논의되고 합의된 것을 모두 버리자는 이야기는 너무 무책임하고 불성실해 보인다.향후 논의를 새롭게 시작할 경우 노사양측 모두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등 논의권 밖에 있는 노동계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연간 52일의 휴무를 더 얻어내면서 현재 주 6일근무를 전제로 한 휴일·휴가제도를 전혀 양보 안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들이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가능하다고 보는지 의심스럽다.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일부 경제계의 주장 역시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지 모르겠다.주 5일 근무제는 호·불호를 떠나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며 목전에 와 있다.이미 일부 기업들에서 연·월차휴가 등을 전용한 주 5일 근무제 등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시기를 놓치면 주 6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정 휴일·휴가제도의 개선없이 소정 근로시간만 단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현재 실시되고 있는 금융권의 주 5일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협상대표로 테이블에 나와 있는 한국노총 역시 합리적인 자세를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한국노총이 존치를 주장하는 유급생리휴가는 지난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합의가 있었던 사항이다.그것을 핵심쟁점의 마무리를 앞둔 상황에서 새삼스럽게 주장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태도로 볼 수 없다.

결국 남아 있는 문제는 초과근로시간에 대한 임금할증률과 ‘통합 연·월차휴가’를 몇년마다 1일씩 늘어나도록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중요한 문제이지만 합의가 불가능한 정도로 어려운 문제로 볼 것도 아니다.노동계 협상대표인 한국노총의 합리적인 판단과 결단이 요구되고 있다.

최재황/ 경총 홍보실장
2002-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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