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학생 교육학교 현황
귀국학생들은 교과과정이 어렵고 경쟁문화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대부분 초등학생의 경우 말이 서툴러 친구사귀기가 쉽지않고 과제가 너무 많다는 게 공통된 어려움이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이미 입시준비단계에 접어들게 돼 귀국학생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학교폭력까지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말을 들은 부모들은 더욱 걱정스럽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귀국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는 곳은 서울사대부속초와 서울교대부속초,신천초,목원초 등 서울시내 4개학교를 비롯, 전국 12개 정도이다.
중학생을 위한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의 언주중과 가락중·언북중·오륜중과 성남시 분당의 내정중·대전의 대덕중에 불과하다.
아직 귀국학생 특별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교사나 학부모의 공통된 지적이다.귀국하자마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밤늦게 뒤떨어진 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적응을 어렵게 한다.
학부모 김정선(45·서울 도봉구 번동)씨는 “서울강남에는 그나마 귀국하는 학생들이 많아 주위에서 이해받기도 쉽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아이는 아이대로 고생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작단계의 귀국학생특별학급은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특별학교와 학급이 개설돼 있고,교사용 지도자료가 문부성에서 개발·보급되고 있다.어려움을 도와주는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귀국학생들을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모임까지 만들어 귀국학생들의 경험을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에서 귀국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교육과정령에 준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법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4년째 교육당국의 요청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웅섭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국내 교육과정령에 준하지 않는 국제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그러나 모든 학생이 국제학교로 올 수는 없으므로 동시에 시범학교의 특별학급 개설과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현재 본격연구중이다.”고 밝혔다.
귀국학생의 교육은 개인별 수준차에 맞는 학습방법 개인지도는 물론 무학년제 형태의 특별학급을 운영,일반학급과 연계성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귀국학생들이 체류국에서 습득한 문화·언어를 유지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특별학급 교사들은 말한다.
귀국학생의 적응을 ‘학과목 보충’이라며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시장에 이를 내맡길 수는 없는 일,시급한 정책마련이 요청된다.
허남주기자
■특례·일반 입학 가이드
◆학력 및 학년 인정외국에서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재학기간을 계산,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학기가 중복되면 귀국할 때에는 한학기 올려준다.학제 차이가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의 유치원,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남미나 러시아,필리핀 등 10∼11년 학년제를 졸업했다해도 국내 맞는 학년에 편입학시킨다.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외 일반대상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되는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에 한한다.단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경우만 인정한다. 예외로는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을 외국에서 보낸 경우는 2년을 외국에 있었다하더라도 특례입학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을 외국에서 지낸 경우는 특례입학대상자이다.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 체류가 인정돼야 한다.이때도초등학교 1∼3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입특례는 외국에서 중학교(7학년)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대입특례는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입학관련 상담 및 심사처 인문계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특목고(외고·과학고·예체고·예술고) 및 실업계고교는 개별적으로 해당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편입학한다.초등학교 및 중학교 편입학은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편입학 문답-월반·중복은 학년으로 인정 안돼
◆국내에서 2001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서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학기,10학년 한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해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하나. 2003년 2월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심사를 통과해야 고교배정을 받을 수 있다.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이전에 귀국하면 현행법상 고교입학을 못한다.
◆국내에서 2001년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8학년을 다닌 후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국내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마치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야한다.
◆고1(2000년 5월)때 자퇴,외국에서 영어연수를 마치고 2001년 2월에 정규학교에 입학,올 12월에 졸업한 후 2003년 1월에 귀국하면 몇 학년으로 편입하는가. 대입특례입학할 수 있는가. 어학연수는 정규수업으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귀국하면 실제 동급생들보다 한학년 낮게 고등학교에 편입해야 한다.또 외국학교 최종자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편입학 수속,고2학년 2학기말로 배정받아 해당학교에 가서 수속하여야 한다.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일반 귀국자는 대입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없는가.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학교에 교육청에서 배정한다.이때 전가족이 실제 거주하는가 실사를 하게된다.
◆외국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학교장 서명은 있지만 직인(seal)을 받지못했는데 괜찮은가. 학교장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며 직인이 없을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거주지가 경기도이지만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는 없는가. 외국어고·예술계고·경기기계공고·수도전기공고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학교에 편입학 신청하면 된다.그외는 서울 시내에 전가족이 실제 거주해야만 한다.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학년)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 실제학년보다 내려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하다.실제로 일반귀국자는 귀국이후 좋은 내신성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수학기간은 무시하고 실제학년보다 낮추어 편입학하는 것이 좋다.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학력비인정 각종학교’에 속하므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며,따라서 국내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하고 대학진학도 할 수 없다.
귀국학생들은 교과과정이 어렵고 경쟁문화에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한다.대부분 초등학생의 경우 말이 서툴러 친구사귀기가 쉽지않고 과제가 너무 많다는 게 공통된 어려움이다.
그러나 중학교에서는 이미 입시준비단계에 접어들게 돼 귀국학생들의 적응을 더욱 어렵게 한다.학교폭력까지 아이들을 괴롭힌다는 말을 들은 부모들은 더욱 걱정스럽다.
현재 초등학교에서 귀국학생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있는 곳은 서울사대부속초와 서울교대부속초,신천초,목원초 등 서울시내 4개학교를 비롯, 전국 12개 정도이다.
중학생을 위한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서울 강남의 언주중과 가락중·언북중·오륜중과 성남시 분당의 내정중·대전의 대덕중에 불과하다.
아직 귀국학생 특별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교사나 학부모의 공통된 지적이다.귀국하자마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밤늦게 뒤떨어진 과목을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적응을 어렵게 한다.
학부모 김정선(45·서울 도봉구 번동)씨는 “서울강남에는 그나마 귀국하는 학생들이 많아 주위에서 이해받기도 쉽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부모는 사교육비에 허리가 휘고,아이는 아이대로 고생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작단계의 귀국학생특별학급은 일본에서 아이디어를 따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본에서는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특별학교와 학급이 개설돼 있고,교사용 지도자료가 문부성에서 개발·보급되고 있다.어려움을 도와주는 상담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뿐아니라 귀국학생들을 일본에 살고 있는 외국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모임까지 만들어 귀국학생들의 경험을 개인적인 것에 머물지 않고 국가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에서 귀국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우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야 한다.교육과정령에 준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법개정이 전제돼야 한다는데 4년째 교육당국의 요청이 국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윤웅섭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국내 교육과정령에 준하지 않는 국제학교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그러나 모든 학생이 국제학교로 올 수는 없으므로 동시에 시범학교의 특별학급 개설과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현재 본격연구중이다.”고 밝혔다.
귀국학생의 교육은 개인별 수준차에 맞는 학습방법 개인지도는 물론 무학년제 형태의 특별학급을 운영,일반학급과 연계성을 갖고 지도해야 한다,귀국학생들이 체류국에서 습득한 문화·언어를 유지하고 신장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특별학급 교사들은 말한다.
귀국학생의 적응을 ‘학과목 보충’이라며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시장에 이를 내맡길 수는 없는 일,시급한 정책마련이 요청된다.
허남주기자
■특례·일반 입학 가이드
◆학력 및 학년 인정외국에서 전학년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재학기간을 계산,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9월 학제인 경우 학제 차이로 인해 한학기가 중복되면 귀국할 때에는 한학기 올려준다.학제 차이가아닌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
외국의 유치원,어학연수(ESL),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남미나 러시아,필리핀 등 10∼11년 학년제를 졸업했다해도 국내 맞는 학년에 편입학시킨다.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외 일반대상자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 특례입학·편입학 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제3항 해당되는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에 한한다.단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경우만 인정한다. 예외로는 초등학교 4학년 1년과 중학교 1년을 외국에서 보낸 경우는 2년을 외국에 있었다하더라도 특례입학대상이 아니다.그러나 초등학교 4·5학년 2년과 중학교 1년을 외국에서 지낸 경우는 특례입학대상자이다.중간에 공백이 있을 때는 3년간 체류가 인정돼야 한다.이때도초등학교 1∼3년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고입특례는 외국에서 중학교(7학년)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대입특례는 대학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편입학관련 상담 및 심사처 인문계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특목고(외고·과학고·예체고·예술고) 및 실업계고교는 개별적으로 해당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편입학한다.초등학교 및 중학교 편입학은 거주지 관할 지역교육청 상담실을 이용하면 된다.
■편입학 문답-월반·중복은 학년으로 인정 안돼
◆국내에서 2001년 12월까지 8학년(중2)에 다니다 외국에서 1년간 9학년(또는 9학년 한학기,10학년 한학기)을 다닌 후 국내에 귀국해 고교에 진학하려면 언제 귀국해야 하나. 2003년 2월중순까지 외국학교에 계속 다닌 후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심사를 통과해야 고교배정을 받을 수 있다.12월에 학기를 마치고 2월 중순이전에 귀국하면 현행법상 고교입학을 못한다.
◆국내에서 2001년 12월까지 중2(8학년)에 다니다 외국에 나가 1년간 다시 8학년을 다닌 후 귀국하면 고교에 진학할 수 있나. 월반이나 중복은 인정하지 않는다.국내에서 8학년을 다니다 외국에 나가 다시 8학년에 다닌 경우는 국내 중3(9학년)을 국내에서 마치고 내신성적으로 고등학교 배정을 받아야한다.
◆고1(2000년 5월)때 자퇴,외국에서 영어연수를 마치고 2001년 2월에 정규학교에 입학,올 12월에 졸업한 후 2003년 1월에 귀국하면 몇 학년으로 편입하는가. 대입특례입학할 수 있는가. 어학연수는 정규수업으로 인정할수 없으므로 귀국하면 실제 동급생들보다 한학년 낮게 고등학교에 편입해야 한다.또 외국학교 최종자퇴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편입학 수속,고2학년 2학기말로 배정받아 해당학교에 가서 수속하여야 한다.또한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일반 귀국자는 대입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배정받을 수 없는가.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부터 결원이 있는 학교에 교육청에서 배정한다.이때 전가족이 실제 거주하는가 실사를 하게된다.
◆외국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에 학교장 서명은 있지만 직인(seal)을 받지못했는데 괜찮은가. 학교장의 서명과 직인이 있어야 하며 직인이 없을 경우 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공증을 거쳐야 한다.
◆거주지가 경기도이지만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배정받을 수는 없는가. 외국어고·예술계고·경기기계공고·수도전기공고는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해당학교에 편입학 신청하면 된다.그외는 서울 시내에 전가족이 실제 거주해야만 한다.
◆국내에서 10학년(고1) 1학기를 마치고 외국에 나가 11학년을 다니다 귀국한 일반귀국자가 국내 10학년(고1학년)으로 내려 편입학이 가능한가. 실제학년보다 내려 편입학하는 것은 가능하다.실제로 일반귀국자는 귀국이후 좋은 내신성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외국의 수학기간은 무시하고 실제학년보다 낮추어 편입학하는 것이 좋다.
◆외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귀국한 학생인데 한국 일반학교에서 적응이 어려워 국내 외국인학교에 다닐 경우 대학진학에 문제는 없는가.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학력비인정 각종학교’에 속하므로 학력이 인정되지 않으며,따라서 국내외국인학교에서 국내학교로의 전·편입학이 불가능하고 대학진학도 할 수 없다.
2002-07-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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