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파견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식대나 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을 별도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했다면 이는 ‘인건비’가 아닌 ‘접대비’로 간주된다.또 접대비 한계를 넘겨 지급한 성과급 등은 과세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외부근로자 파견업체인 B사와 근로자파견 계약을 맺고 용역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7일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육철수기자 ycs@
국세청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외부근로자 파견업체인 B사와 근로자파견 계약을 맺고 용역대가 외에 별도로 지급한 식대·복리후생비·성과급 등을 인건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7일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약정없이 지급의무가 없는 복리후생비 등을 임의로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했다면 이는 인건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육철수기자 ycs@
2002-07-08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