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전 이합집산 ‘단골 수법’/과거사례.전문가 시각

대선전 이합집산 ‘단골 수법’/과거사례.전문가 시각

김재천 기자 기자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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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헌론이 정치권의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데 대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논의의 출발이 순수한 의도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이합집산의 신호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개헌론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이런 식의 개헌 논의는 정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고재청(高在淸) 헌정회 부회장은 “8·8 재보선과 대선이 얼마나 남았다고 굳이 헌법을 고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개헌을 하려면 당이 제안하고 국민이 동의해야 하는 데 일개 정파나 개인이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개헌에 찬성하는 정치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완하기 위해서’개헌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하고 있다.대선 공약으로만 채택하고 대통령이 되면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르다.“1년 전부터 나온 개헌론이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에서야 나오느냐.”는 주장이다.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비판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과거 개헌론이 등장할때마다 개헌 논의를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하는 구악적인 정치 행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87년 직선제 개헌은 당시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김영삼(金泳三) 통일민주당 총재와 김대중(金大中) 평민당 총재가 내세운 군사독재 종식이라는 명분에 밀려 추진한 것이었다.

90년대 들어 개헌논의는 집권층의 권력강화 수단으로 전락했다.90년 3당합당을 하면서 이뤄진 내각제 개헌 ‘밀실합의’가 대표적이다.당시 김영삼 신한국당 후보가 정권을 잡기 위해 내각제를 연결고리로 사용했다.김 후보는 결국 대통령이 됐지만 개헌은 이미 ‘부도수표’가 된 뒤였다.

97년에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대통령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조건으로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대통령 후보에게 내각제 개헌을 내걸었다.하지만 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 개헌을 주장하는 자민련과 갈등만 일으키다가 정국의 혼란만 낳았다.약속을어길 때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임혁백(任爀伯) 고려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가 정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에서 헌법에 문제는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손혁재(孫赫載)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은 “대통령제의 효율성을 위해 권력구조 개선이나 남북관계 등 개헌의 여지가 있는 만큼 검토할 수는 있지만 최근 논의는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오로지 당리당략에만 매달려 권력구도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재천 박정경기자 patrick@
2002-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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