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 인권보호 큰진전, 불법윤락 국가배상판결

윤락녀 인권보호 큰진전, 불법윤락 국가배상판결

입력 2002-07-05 00:00
수정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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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4일 불법 윤락행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은 윤락업소의 불법 윤락행위와 윤락여성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을 져야 함을 환기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적으로 윤락업소의 불법행위를 방치해온 경찰의 조치에 제동을 건 만큼 인신매매와 감금,성매매 강요,착취 행위 등 인권유린에 대한 경찰의 개입의무가 명확해진 것이다.

이번 판결은 또다른 윤락여성 사망사건인 군산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건,서울 전농동의 윤락가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게다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유사한 피해 여성들을 도와 국가에 대해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전국 10만명으로 추산되는 감금 윤락 여성들의 유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작년 10월 소송이 제기된 후 10차례의 공판과 한차례 선고를 연기하면서 내린 재판부의 판단은 윤락여성들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업주들뿐만 아니라경찰공무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인 경찰관들이 윤락여성의 감금과 윤락행위 강요 등을 알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받으며 이를 방치한 것을 인권유린의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하고 이를 국가의 책임으로 명시한 것이다.

여성계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윤락여성에 대한 처벌 위주인 윤락방지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7-0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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