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PL법 소비자 권리보장에 큰 힘”

[발언대] “PL법 소비자 권리보장에 큰 힘”

강창경 기자 기자
입력 2002-07-05 00:00
수정 2002-07-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조물책임법(PL법)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이 법은 결함있는 제조물로 생긴 피해를 쉽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로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이 법률은 피해의 구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상당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항상 사고의 공포와 위험에 노출돼 있다.이런 사고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사회의 안정에도 큰 해가 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들은 사고의 원인이 제조물에 있는지,아니면 자신의 잘못에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그리고 제조물의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자신의 과실도 어느 정도 개입돼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사고피해가 경미한 경우 피해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롭다는 점때문에 피해구제 청구를 포기하는 일도 있다.

PL법은 소비자들의 이런 입장을 고려해 만들어진 법률로 소비자 권리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전 민법에 의한 소비자 피해구제와 가장 다른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알기 힘든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점이다.사고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피해에 대한 배상요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제조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사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만일 사업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피해구제를 적극 청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소비자의 적극적인 청구가 피해의 확산을 막고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하고 품질좋은 제조물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데 자극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소비자는 제조물의 사용상 주의사항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위험에 대한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소비자의 과실로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기업들은 이 기회에 제품의 품질경쟁력을 높여 최우수제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강창경/ 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
2002-07-0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