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울리는 인터넷사채

학생 울리는 인터넷사채

입력 2002-07-04 00:00
수정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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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동안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지난달 귀국한 여대생 임모(24)씨는 빚더미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12월 어학연수를 위해 ‘무보증 저리대출’이라는 광고에 속아 인터넷 사채 사이트에서 300만원을 빌렸다.그러나 연 120%의 높은 이자때문에 6개월 만에 빚이 480만원으로 불어났다.사채업자의 협박에 견디다 못해 소비자보호원에 중재 요구를 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해외로 배낭여행이나 어학연수를 떠나려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인터넷 사채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사채업자들은 연대보증인이 필요 없고,신청후 3∼4일이면 1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며 학생들을 유혹하고 있다.대학생들에게 특별히 싼이자를 적용한다고 생색을 내지만,실제 이자율은 대부분 연리 50% 이상이며,120%의 폭리를 취하는 곳도 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L,N,Y 등에서 ‘사채’ 또는 ‘대출’이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면 300여곳의 사채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게다가 기존 신용카드사들도 인터넷 대출과 대학생 전용 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시판하고 있으며,일부 은행까지 해외여행사와 제휴해 배낭여행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하루 평균 20여명의 대학생들이 대출 문의를 한다는 B사이트의경우 이자율이 2∼4%라고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연이율로 따지면 이자율은 24∼48%로 늘어나며 복리가 적용돼 1년 후에는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B사이트측은 “6∼7월에는 배낭여행과 어학연수용 대출,8월에는 등록금 대출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배낭여행을 준비중인 박모(26·S대 4학년)씨는‘4% 이자율’이라는 사채 사이트의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았다.뒤늦게 연리가 100%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여행에서 돌아오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지난해 여름 500만원을 대출받아 배낭여행을 다녀왔던 여대생 김모(24)씨는 부모에게 2000만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넘겼다.김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신용카드를 잇따라 발급받아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털어 놓았다.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는 경제력과 변제력이 없는 학생을 상대로 한 고리 사채를 막을 방법은 거의 없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공정거래위측도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지만 300여곳의 사채 사이트를 일일이 단속할 수 없어 고개를 내젓고 있다.

고리채신고센터(02-761-1333)를 운영중인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국장은 “이자상한을 규제하는 이자제한법이 국회에서 최고 90%의 이자를 허용하는 대부업법으로 변질돼 고리 사채업자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됐다.”면서 “법사위에 계류중인 대부업법을 폐기하고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이자제한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보호원 금융팀 이경진 차장은 “사채를 사용하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면서 “특히 학생들은 부모 동의를 받아 제1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고,약관과 금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창구 유영규기자 window2@
2002-07-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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