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시공보증 의무화

조합주택 시공보증 의무화

입력 2002-07-04 00:00
수정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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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시공사의 부도로 인한 조합주택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시공업체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하기로 하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3일 밝혔다.

조합주택 입주권이 불법거래되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합주택 사업지 인근 시·군·구 거주자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은 인접 시·군.구(특별시,광역시 포함) 거주자에게도 주택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건교부는 조합의 횡령사고 등을 막기 위해 분양대금도 공동계좌를 통해 조합과 시공회사가 공동관리하고 조합원 모집당시 분양가를 확정토록 하는 확정분양가 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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