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인터넷 최저속도 미달땐 이용료 30%까지 배상

초고속 인터넷 최저속도 미달땐 이용료 30%까지 배상

입력 2002-07-04 00:00
수정 200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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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초고속 인터넷 속도가 느리면 이용요금을 환불받는다.

정보통신부는 다음달부터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이 제도는 인터넷 최저속도를 보장하고 이용자 보상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KT,하나로통신,두루넷 등 주요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에게 서비스 상품별로 최고,최저,평균속도를 이용약관에 명시토록 했다.프로급 서비스는 1Mbps,라이트급 서비스는 500Kbps 수준의 최저속도를 보장토록 했다.

정통부는 각 서비스에 대해 30분동안 10회 이상 속도를 측정,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하면 손해배상을 실시할 방침이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7-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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