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각 안하면 바로 경고사격, 대응절차 3단계로 단순화

퇴각 안하면 바로 경고사격, 대응절차 3단계로 단순화

입력 2002-07-03 00:00
수정 200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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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 경비정에 대해서 우리 함정은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되,퇴각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고사격에 이어,격파사격을 실시하게 된다.

이는 이번 서해교전의 경우 NLL을 넘은 북 경비정에 대해 근접거리에서 경고방송과 차단기동(밀어내기)을 함으로써 전사 4명을 포함해 사상자 24명,고속정 1척 침몰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을 감안,경고방송과 차단기동을 안하겠다는 것이다.

합참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작전 지침’을 해군의 모든 작전부대에 시달했다고 안기석(安基石) 합참 작전차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으로 돼 있는 5단계 대응절차는 시위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단순화된다.

안 작전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새 작전지침은 우리 함정의 기동 및 함포운영에 유리한 공간을 확보한 상태에서 시위기동을 하면서 적 함정을 퇴각시키되,이에 불응할 경우 경고사격에 이어 격파사격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희 합참 작전본부장은 ‘합동대비전력'과 관련,“앞으로는 북 함정의 NLL 침범징후만 포착되어도 해군뿐 아니라 공군전력,백령도·연평도에 위치한 지상군 전력이 합동으로 대비한다는 것”이라며 “이 때 공군전투기의 초계비행 범위가 NLL 부근쪽으로 전진배치된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7-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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