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사권 독립이 또한번 쟁점화되고 있다.민주당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후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기동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통령선거 때마다 논란이 돼 왔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지지하는 발언을 해 불을 지폈다.노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대길(李大吉) 서울경찰청장에게 “나는 분권주의자다.(대통령에 당선되면)큰 선물을 주겠다.”고 말했으며 수행했던 민주당 김현미(金賢美) 부대변인은 “이는 곧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쟁점은- 수사권 독립은 지난 91년 경찰청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검·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끌어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다.그동안 인권 보호차원과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로 수사권을 검찰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또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휘상 수사권이 양분될 경우 통제가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또 경찰의 자질론을 문제삼기도 했다.
-검찰반응- 검찰은 노 후보의 경찰 분권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검찰 제도가있는 국가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수사의 적법성 확보,수사기관의 인권보호,방대한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와 견제기능을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검찰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될 경우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찰이 재량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기능”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라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건의 비중을 가리는 데에도 수사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반응- 경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언사가 아닐까.’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표정이 역력하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이루어진 것은 없어 15만 경찰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면서 “수사권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헌법개정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우선 수사권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서울경찰청의 모 과장도 “서울청만 하더라도 경찰대 출신 계장이 50%를 넘고 있다.”면서 “아울러 순경 90%가 전문대졸 출신 이상이며 경찰대와 사법·행정고시출신 경찰간부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자질론을 운운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하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의 한 수사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검찰지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의견- 계명대 법학과 차용석(車鏞碩)석좌교수는 “자치경찰 도입과 경찰의 높아진 자질 등을 놓고 볼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거론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폭행 강·절도 등 남용의 우려가 없는 민생범죄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숙명여대 법대 이영란(李榮蘭) 교수는“현재의 형사소송법 자체가 일제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수사권 전체를 검찰이 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절차상 법개정 이전이라도 경미한 사건은 경찰 자체에서 종결토록 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절감 등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문 장택동기자 km@
-쟁점은- 수사권 독립은 지난 91년 경찰청이 생기면서 본격적인 검·경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끌어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다.그동안 인권 보호차원과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로 수사권을 검찰이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또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지휘상 수사권이 양분될 경우 통제가 일사불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또 경찰의 자질론을 문제삼기도 했다.
-검찰반응- 검찰은 노 후보의 경찰 분권 발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면서도 검찰 제도가있는 국가에서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
수사의 적법성 확보,수사기관의 인권보호,방대한 경찰 조직에 대한 통제와 견제기능을 위해서는 검찰이 수사권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검찰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경찰을 지휘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될 경우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는 경찰이 재량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기능”이라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이라도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건의 비중을 가리는 데에도 수사전문가인 검사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반응- 경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언사가 아닐까.’하면서도 내심 반기는 표정이 역력하다.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7일 “과거에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사권 독립’과 관련된 얘기가 나왔지만 정작 이루어진 것은 없어 15만 경찰에게 실망만 안겨줬다.”면서 “수사권 독립이라는 말 자체가 헌법개정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는 만큼 우선 수사권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맞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서울경찰청의 모 과장도 “서울청만 하더라도 경찰대 출신 계장이 50%를 넘고 있다.”면서 “아울러 순경 90%가 전문대졸 출신 이상이며 경찰대와 사법·행정고시출신 경찰간부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마당에 자질론을 운운하는 것은 전근대적인 생각에 불과하다.”하고 주장했다.
경기경찰청의 한 수사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검찰지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현실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의견- 계명대 법학과 차용석(車鏞碩)석좌교수는 “자치경찰 도입과 경찰의 높아진 자질 등을 놓고 볼 때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가 거론된 것은 시의적절하다.”면서 “폭행 강·절도 등 남용의 우려가 없는 민생범죄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경찰에 수사권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숙명여대 법대 이영란(李榮蘭) 교수는“현재의 형사소송법 자체가 일제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수사권 전체를 검찰이 쥐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절차상 법개정 이전이라도 경미한 사건은 경찰 자체에서 종결토록 하는 것이 인력이나 예산절감 등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문 장택동기자 km@
2002-06-2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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