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행위 신고 포상기준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준설·굴착하거나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행위▲면허없이 바다를 메워 토지를 만드는 행위 ▲공유수면에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선박·해양시설의 폐기물 불법처리행위,유해화학물질인 도료(TBT)를 불법사용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범위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포상금제도는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5만∼20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포상대상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이에 따라 ▲허가없이 공유수면을 준설·굴착하거나 다량의 토석을 버리는 행위▲면허없이 바다를 메워 토지를 만드는 행위 ▲공유수면에 폐선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등을 신고대상에 새로 추가하고 신고자에게 100만원 이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 선박·해양시설의 폐기물 불법처리행위,유해화학물질인 도료(TBT)를 불법사용하는 행위 역시 같은 범위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존 포상금제도는 해양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 5만∼200만원을 지급토록 규정,포상대상이 제한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인천 김학준기자 kimhj@
2002-06-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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