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외

국무회의 의결 법령/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외

입력 2002-06-26 00:00
수정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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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 내년 7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기능시험 응시 전에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 야 한다.또 학원·태권도장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보호자 를 탑승시키지 않으면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 당초 이달 말로 끝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 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31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 범칙금 만료일 이후 30일 안에 범칙금의 150 %를 납부하면 즉결심판이 면제된다.

2002-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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