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입찰 담합여부 조사

턴키입찰 담합여부 조사

입력 2002-06-26 00:00
수정 200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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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중 설계와 시공을 일괄수주하는 턴키입찰 과정에서의 입찰담합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가 이뤄져 부당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김성호 조달청장은 25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초청 강연회에 참석,정부 공사계약제도의 운영방침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이후 턴키 방식으로 집행한 41건중 공사규모가 1000억원 이상,낙찰률 95% 이상인 11건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턴키입찰은 기술경쟁 촉진과 공기단축,사업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설계에서 우수 평점을 받기 위해 심사위원을 상대로 한 로비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번 조사는 설계경쟁에 대한 확인작업과 기술경쟁 여부에 초점을 맞춰 실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설계심의의 투명·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심의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

2002-06-2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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