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사업을 둘러싸고 급증하고 있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설립된다.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 SW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SW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때 가산점도 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SW사업의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사업은 중소 SW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SW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 때 가산점도 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사업에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SW사업의 표준계약서를 정해 보급하기로 했다.
박대출기자 dcpark@
2002-06-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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