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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인봉(鄭寅鳳·사진·서울 종로) 의원이 2000년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대법원 1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25일 총선 직전 방송사 카메라기자들에게 4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불법으로 유인물 및 명함,광고물 등을 배부·살포한 혐의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선거법에는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직계가족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16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한나라당 김영구(金榮龜·동대문을) 김호일(金浩一·마산 합포) 유성근(兪成根·경기 하남),민주당 장영신(張英信·구로을) 장성민(張誠珉·서울 금천) 박용호(朴容琥·인천 서-강화을) 전 의원에 이어 7번째이다.이에 따라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131석,민주당 112석,자민련 14석 등으로 한나라당은 전체 의원수(262명)의 과반에 다시 1석이 미달됐으며,서울 종로 선거구는 오는 8월8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6-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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