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 D사의 불법 주식맞교환(스와핑) 의혹 사건[대한매일 2002년 6월24일자 1면 보도]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4일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체인 D사가 미등록 기업인 C사와 스와핑 방식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을 정치권 고위인사 P씨의 사위이자 S컨설팅 대표인 Y씨가 주도했다는 정황을 포착,수사중이다.
이와 관련,검찰은 최근 Y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D사가 지난해 4월 스와핑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사실을 확인,금명간 C사 대주주였던 Y씨를 불러 회계 및 기업가치 조작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스와핑을 통해 D사 주식을 배정받은 C사 주주들이 합병 직후 1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을 중시,B사 회장 K씨,B그룹 2세 H씨,S그룹 회장 Y씨 등 C사 주주 30여명도 전원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조사 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C사 주주로 참여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D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해 지난 4월 검찰에 D사 전 상무 임모(38·구속)씨를 고발하고,Y씨와 K,H씨 등 37명의 수사를 의뢰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이와 관련,검찰은 최근 Y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확보,정밀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D사가 지난해 4월 스와핑 과정에서 C사의 주가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사실을 확인,금명간 C사 대주주였던 Y씨를 불러 회계 및 기업가치 조작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스와핑을 통해 D사 주식을 배정받은 C사 주주들이 합병 직후 100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릴 수 있었던 점을 중시,B사 회장 K씨,B그룹 2세 H씨,S그룹 회장 Y씨 등 C사 주주 30여명도 전원 소환,조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조사 때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C사 주주로 참여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D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조사해 지난 4월 검찰에 D사 전 상무 임모(38·구속)씨를 고발하고,Y씨와 K,H씨 등 37명의 수사를 의뢰했었다.
박홍환기자 stinger@
2002-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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