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 곳곳 ‘누수’

상수도사업 곳곳 ‘누수’

입력 2002-06-21 00:00
수정 2002-06-2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총괄 원가’를 산출하면서 가동 중단된 정수시설 등을 포함시키는 등 ‘원가’를 부풀려 부당하게 높은 수도요금을 부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같은 ‘엉터리 원가기준’을 토대로 2004년까지 ‘수도요금 현실화’란 명분을 내세워 두 자릿수의 요금 인상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잘못된 원가계산법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20일 지난해 10∼12월 3개월 동안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94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지방상수도 사업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45개 기관의 총괄 원가가 기관별로 적게는 1200만원,많게는 91억 4700만원까지 과다 계상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등 34개 기관은 원가계산 때 배제해야 할 가동 중단된 정수시설이나 일부만 포함해야 하는 건설 중인 시설(50%만 포함)에대해 적게는 1200만원에서 최고 180억 1800만원까지 자본으로 인정,총괄 원가에 포함시켰다.

또 의정부시 등 18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한 정수장건설비 2452억 1900만원을 투자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동설비 자산으로 처리한 뒤 매년 감가상각으로 2억 4300만원에서 최고 15억 5300만원까지 비용처리하거나,가동 설비자산에 인정되는 투자보수인 자본비용(연9%)으로 1200만원에서 최고 28억 2100만원을 계산해 총괄 원가에 포함시켰다.

감사원은 “과다 산정된 총괄원가를 기초로 수도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같은 금액만큼 주민부담이 는다.”면서 “지자체의 이같은 회계처리 잘못에 대해 행자부도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우리나라 수돗물 유수율(총 수돗물 생산량에 대한 요금부과량)은 평균 74.6%로 선진국 수준인 85% 이상에비해 수돗물 누수 현상이 심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수시설 과잉투자로 인해 ‘시설이용률’이 96년 72%에서 2000년 60%로 10% 포인트 떨어졌다.

●부실운영 실태= 강원도 태백시는 유수율이 37%에 그쳐 생산된 수돗물의 63%가 사실상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데도 오래된 수도관 교체를 위해 배정한 예산 4억 8100만원을 불용 처리하고,생산원가 대비 물값이 싸다며 상수도요금을 추가 인상하려다 적발됐다.

홍천군은 예산을 확보하고도,지난해 낡은 계량기 1498개 가운데 114개만 교체하는 등 8개 시·군이 낡은 계량기 교체사업에 손을 놓기도 했다.

경남 밀양시 등 16개 시·군은 누수량과 계량기 오차 등에 대한 정확한 실측도 하지 않고 과거의 통계자료를 참고로 유수율을 임의로 작성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관리했다.

부천시는 까치울정수장을 건립하면서 수돗물 수요를 과다 예측해 필요 이상의 시설물을 건설해 예산낭비를 했으며,제주도에서는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통합운영할 경우 인력감축 48명 등 연간 9억 2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으나 분리 운영,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명시에선 수도과 체납요금 담당자가 98년 10월부터 2000년 7월까지 요금 체납자로부터 158차례에 걸쳐 1억 1500만원을 거둬 이 가운데 123건 1억 400만원을 횡령·유용했다.감사원은 수도과장등 3명을 징계조치하고 횡령금 235만 7820원을 회수토록 했다.

경기도 의왕시 등 10개 시·군은 수돗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주기별로 실시해야하는 6∼47개 법정 수질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thumbnail -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강동형기자 yunbin@
2002-06-2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