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광고’ 변칙표기 과태료

스팸메일 ‘광고’ 변칙표기 과태료

입력 2002-06-20 00:00
수정 2002-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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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말부터 전자우편 차단기능(메일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 제목란에 ‘광고’문구를 변칙 표기했다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 음란물,폭력행위 등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낼 때는 제목란에 ‘성인광고'라는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9일 “‘광고' 문구의 변칙표기를 막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제목란에 처음부터 빈칸 없이 ‘(광고)' 또는 ‘(성인광고)'로 해당 문구를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6-2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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