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교사 법원서 목매 자살

50대교사 법원서 목매 자살

입력 2002-06-19 00:00
수정 2002-06-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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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을 받은 50대 교사가 재판결과를 비관해 법원건물 내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18일 오전 11시5분쯤 경남 창원시 사파동 창원지법 315호 법정 장애인 통로에서 박모(50·C공고 교사·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씨가 2.5m높이의 난간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법원 청경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씨가 이날 오전 불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315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가 적용된 형사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벌금형을 받았다는 법원측의 진술로 미뤄 재판결과를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재판 직후 ‘판사님은 오심하셨음을 알아야 한다.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 지쳤다.’는 등 자신의 심경과 재판 관련자들의 혐의를 요약한 A4용지 2장 분량의 소명자료를 법정 경위에게 전달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박씨는 학생 폭행 및 동료교사간 불화 등으로 지난 98년 동료교사와 피해학생으로부터 검·경찰에 고발된 뒤 대법원까지 진행된 수차례의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던 것으로알려졌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2002-06-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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