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26일부터 등록 후 1년이 지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투자금의 20%를,2년이 지나면 30%,3년이 지나면 50% 이상을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특히 전체 투자금 중 30% 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이후에야 해외투자를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 기업이 시설투자시투자금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 기업이 시설투자시투자금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오는 12월말까지 6개월 연장시행된다.
2002-06-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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