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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e비즈니스의 확대에 따라 새로운 공정거래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경연은 ‘e비즈니스와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e비즈니스의 확산에 따른 새 경쟁정책은 혁신적인 기업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시장규율에 의한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와 영국 공정거래위원회(OFT)의 대응사례 분석을 통해 전자상거래의 등장이 과거와는 다른 경쟁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경쟁상황과 경쟁행태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행위에 대한 기존의 분석틀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방지와 과도한 경제력 집중방지,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으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을 제시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의 목적과 수단을 경쟁촉진을 통한 사회후생 증대로 단순 명료화할 것을 요구했다.
강충식기자
2002-06-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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