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심리결과 엇갈려 청구인들 희비교차

행정심판 심리결과 엇갈려 청구인들 희비교차

입력 2002-06-17 00:00
수정 200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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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및 자격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심리 결과가 엇갈려 심판 청구인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심리 결과는 행정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제12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대한 심리를 열고,수험생들이 제기한 13개 문항 가운데 민법 7번과 40번,부동산 관계법규 8번 문항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감정평가사 행정심판 청구의 대리자로 나선 설경수(薛慶洙)변호사측은 “아직 최종 재결서를 받지 못해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심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느냐.”면서 “더 많은 문제가 복수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아 아쉬움도 있지만 일부 문제라도 인정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행정심판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수험생들은 행정심판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일부에서는 주관부처의 직권으로 쟁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조치까지 은근히 기대하는 눈치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열린 사법시험 2차시험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에서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기각됐다.지난 4월 7명의 수험생들은 사시 2차시험의 과락 제도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의 자세한 기각사유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최종 재결서가 나와야 알 수 있다.그러나 청구인들은 심판에 불복,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지만 소송결과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국가고시 공정성감시연대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시험과 관련된 행정심판에서 일부 문제가 인정되긴 했지만 수험생들의 요구 사항에 비춰볼 때 부족한 면이 많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여경기자
2002-06-1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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