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의 주권침해’ 강경 대응, 우리정부 입장

‘中의 주권침해’ 강경 대응, 우리정부 입장

입력 2002-06-14 00:00
수정 200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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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중국 외교부 소속 경비원이 우리 공관을 침입,탈북자를 강제연행하고 우리 외교관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심각한 ‘주권 침해’로 보고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저녁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항의 성명을 낸 것도 그런 맥락이다.그러나 기조는 ‘냉정하고 신중하게’이다.사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섣부르게 대응하다 중국측에 빌미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8일 중국 주 선양(瀋陽)일본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중국 공안의 길수군 친척 5명 강제 구인 과정에서 빚어진 중·일 외교공방에서 일본이 어설프게 대응하다 외교적 참패를 당한 것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는 듯한 모습이다.이날 정부는 최성홍(崔成泓) 외교부장관과 추규호(秋圭昊) 아태국장,신각수(申珏秀) 조약국장 등 전 간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갖고 중국측이 우리측 주장과 다른 해명을 해올 가능성에 대비했다.

정부는 이날 김은수(金殷洙) 주중 공사를 중국 외교부에 보내 재외공관 불가침권을 위반한 데 대해 항의하고 탈북자 원모씨를 다시 영사부내에 데려다 놓으라는 내용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이에 중국측은 ‘공관 침입’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사부 건물밖 초소에서 원모씨의 이송을 막기 위해 대치하던 우리 외교관에 대한 중국 공안들의 폭행 사태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방침이다.중국측이 공관 밖에서 일어난 ‘공무집행’이라는 이유를 들어 “외교관계에 대한 빈 영사협약상 ‘외교관 신체 불가침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이미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머물고 있는 17명의 탈북자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향후 한·중간 탈북자 문제 해법에 질적인 변화가 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수정기자 crystal@
2002-06-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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