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6.13/ 올바른 후보 선택기준 6가지

선택6.13/ 올바른 후보 선택기준 6가지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2-06-13 00:00
수정 2002-06-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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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누굴 찍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중앙선관위 고위관계자가 무심코 한 말이다.선관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은 이번 선거의 실상을 단적으로 드러낸다.이런 마당에 일반 유권자들은 이름조차 생소한 후보들을 놓고 망설일 수밖에 없다.이럴 때 유용한 자료가 선관위가 각 가정에 보낸 선거공보물이다.여기엔 후보의 약력과 정견,공약이 정리돼 있다.후보를 제대로 모르는 유권자라면 투표전에 이 공보물이라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하지만 이 공보물에는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함정도 있다.공보물로 살펴볼 후보 선택의 6대 포인트를 짚어본다.

●거창한 공약은 ‘NO’= 후보들은 당선을 위해 ‘장밋빛 공약’을 제시하는 게 상례다.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지방행정은 대부분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고,예산은 중앙의 통제를 받는다.선거 때마다 장밋빛 공약이 난무하지만 선거 이후 ‘공약(空約)’으로 끝나는 악폐가 되풀이돼 왔다.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吳寬英) 예산감시국장은 “재정계획도없이 ○○○을 건립하겠다는 식의 거창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 대신 작아도 실천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뽑아야한다.”고 말했다.

●직함 많은 후보는 요주의= 지방선거 후보 가운데는 10여개 이상 많은 직함을 가진 인사들이 적지 않다.물론 지역활동이 활발해 많은 직함을 가진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그러나 옥석은 가려야 한다.직함이 많을수록 ‘허세용’일 가능성이 높다.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특히 ‘○○지역발전연구소이사장’‘○○보호위원’과 같은 직함은 눈 여겨볼 필요가 있다.실제로 지역발전을 위한 연구소인지,몇달짜리 임대사무실에 전화만 달랑 놓은 선거용 유령사무실인지 살펴야 한다.

●학력에 현혹되지 말아야= 흔히 공보물에 적힌 후보의 학력 가운데 ‘○○대 ○○과정 수료’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외국의 유수한 대학 이름을 내건 후보도 적지 않다.그러나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선거법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경우 그 교과과정과수학기간,학위명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이런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기재된 학력은 ‘허명’일 가능성이 높고,그 자체로 선거법 위반이기도 하다.

●정치쟁점을 강조하는 후보는 피해야= “○○○을 심판하자!”“XXX를 청산하자!”는 식으로 중앙정치의 쟁점을 강조하는 후보도 적지 않다.결론부터 말하면 그런 후보는 중앙정치무대로 보내야 한다.지방선거는 말 그대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다.정국 쟁점을 부각시키는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역연고나 활동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선관위의 분석이다.

●성(性)과 인상에 대한 편견은 금물= 공보물 전면에는 예외없이 미소짓는 후보 얼굴이 실려 있다.갈수록 이미지 정치가 강조되면서 후보의 인상이 당락에 주요한 변수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현명한 유권자라면 앞서의 항목들을 꼼꼼히 점검한 뒤 후보 얼굴을 살필 것이다.

성에 대한 편견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여성후보는 비례대표광역의원 후보를 포함해 394명이다.이는 전체 출마자 1만 918명의 3.6%에 불과하다.여성정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제도적 장벽이 낳은 결과로,낮은 참여율이 능력부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전과·납세 조회도 필수= 선거공보물을 보고 후보를 낙점했다면 인터넷을 통해 그 후보의 전과나 납세실적을 조회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들어가면 이를 열람할 수 있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6·13 동시 지방선거’를 클릭한 뒤 ‘후보자 정보공개현황’을 열면 해당후보의 전과기록과 납세실적,병역기록,재산상태를 알 수 있다.

진경호 조승진기자 jade@
2002-06-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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