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돼지콜레라 비상해제

철원 돼지콜레라 비상해제

입력 2002-06-12 00:00
수정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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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4월18일과 5월1일 2차례에 걸쳐 철원군 김화읍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최장 잠복기간인 40일이 지남에 따라 12일부터 돼지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11일 돼지콜레라 발생 농가를 포함한 10개 농가 8815마리의 돼지를 살처분(죽인 뒤 매립)한 후 위험지역 내 전체 돼지에 대한 임상관찰 및 역학조사,항체·항원 검사 등의 조사결과 이상이 없어 돼지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상황조치를 해제키로 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

2002-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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