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5명중 1명 사법처리

단체장 5명중 1명 사법처리

입력 2002-06-12 00:00
수정 200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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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기 자치단체장 가운데 5명 중 1명이 뇌물수수나 선거법위반 등으로 사법처리가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98년 4·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자치단체장으로 재직중인 248명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중 이날 현재 51명(20.5%)이 형이 확정됐거나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사법처리가 확정된 41명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장은 1명이며 나머지 40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장이었다.

확정판결을 받은 41건의 사법처리 유형으로는 ▲선거법 위반 19건 ▲뇌물수수 17건 ▲정치자금법 위반 2건 ▲배임 1건 ▲뇌물공여 1건 ▲국가보안법 위반 1건 등이다.현재 사법처리가 진행중인 10건을 유형별로 볼 때 ▲뇌물수수 8건 ▲선거법 위반 1건 ▲알선수재 1건 등이다.

김용수기자

2002-06-12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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