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왜 안내리나”

“오피스텔은 왜 안내리나”

입력 2002-06-10 00:00
수정 2002-06-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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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되지만 오피스텔은 안돼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부터 아파트의 중도금 연체이자율을 최고 6%포인트 내리기로 한 가운데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건설업계는 이번 결정이 아파트에 국한된 것으로 다른 상품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은 유사상품인 오피스텔 등도 당연히 내린 연체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피스텔은 안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계약서(표준약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확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 김의열 차장은 “이번 심사청구 대상은 아파트 단일상품이었다.”면서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아파트의 연체이자율은 업체와 청약자 당사자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도 “고율의 연체이자는 잔금을 빨리 내도록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오피스텔까지 내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면 잔금납부 지연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확대적용해야 한다.= 공정위나 시민단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및 주상복합 아파트는 서로 유사한 상품인 만큼 업계가 자율적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의 연체이자율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관계자는 “은행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도 주택 중도금의 연체이자율은 아직도 19%까지 받고 있다.”며 “아파트처럼 오피스텔과 주상복합도 이번 기회에 연체이자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약관제도과 김의례 사무관은 “오피스텔 등이 아파트와 유사상품이고 또 건설업체들이 오피스텔도 같이 짓는 만큼 이들 상품도 연체이자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오피스텔 등에는 약관이 없는 만큼 건설업계가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면서 “다만 수요자나 소비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면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를 벌일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건설업계 관계자도 “만약 당첨자가 연체이자율에 대해 공정위에 제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면 이번 공정위의 연체이자율 인하조치가 선례가 돼 건설업계가 패소할 것”이라며 “주택업계가 오피스텔 등의 연체이자율을 내리는 전향적인 자세가 아쉽다.”고 말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
2002-06-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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