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장애인에 영구임대 자격

무주택 장애인에 영구임대 자격

입력 2002-06-07 00:00
수정 200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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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무주택 신체장애인에게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교통부는 무주택 장애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다음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예산에서 사업비의 85%를 보조하는 것으로 임대료가 일반아파트의 25% 수준이다.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에 19만가구가 건설된 상태다.

현행 입주자격은 종군위안부,모자(母子) 가정,북한 이탈주민,청약저축가입자 등으로 제한돼 있다.

건교부는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신체장애인뿐 아니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도 영구임대주택의 우선 입주자격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5월부터 서울에서 실시되고 있는 5년 이상 무주택자 우선공급제와 관련,당첨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청약통장의 효력을 해지하며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한 뒤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을 얻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
2002-06-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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