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매립장 입지 선정과정에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주민에게 공람·공고하지 않은 것은 ‘타당한 행정행위’라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위한 공람·공고절차에 대한 대법의 첫 판례여서 주목된다.대법원은 5일 경북 경산시 남산면 주민 258명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경산시가 매립장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 취소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은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대구고법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가 해당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매립장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벌였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이는 쓰레기매립장 선정을 위한 공람·공고절차에 대한 대법의 첫 판례여서 주목된다.대법원은 5일 경북 경산시 남산면 주민 258명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취소’ 소송에서 ‘경산시가 매립장 입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대한 주민공람·공고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치계획 취소 결정을 내린 항소심 판결은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대구고법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가 해당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매립장 부지선정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벌였더라도 반드시 결과를 공람·공고토록 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
2002-06-0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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