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체 연구인력에 대한 세제지원 및 민간기업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재정경제부에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과기부는 개정안에서 모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해 연 20%,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에게는 연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현재는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에게만 연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기술혁신에 주력하는 영리 연구법인에 대해 설립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특별세액 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 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며,현재중소기업에만 주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적용(5%)토록 했다.
또 부품·소재산업,자본재 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현재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에서 8%로 확대하며,기술수출을 할 때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요청한 사항들이 제도화되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확대 및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 등이 이뤄져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과기부는 개정안에서 모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인력에 대해 연 20%,3년 이상 근무한 기업연구소 연구원에게는 연 1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현재는 대학교수 및 출연(연) 연구원들에게만 연 2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기술혁신에 주력하는 영리 연구법인에 대해 설립후 5년간 법인세 감면 등특별세액 공제 및 현행 기업부설 연구소에 준하는 조세지원 혜택을 부여하며,현재중소기업에만 주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5%)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적용(5%)토록 했다.
또 부품·소재산업,자본재 산업 및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적립금 한도를 현재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에서 8%로 확대하며,기술수출을 할 때는 소득세를 전액 감면해 주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과기부 관계자는 “이번에 요청한 사항들이 제도화되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투자확대 및 우수 연구인력의 확보 등이 이뤄져 민간기업의 기술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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