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국회’때문에 이미 일선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어야 할 교육관련 법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법안 중에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유급제 도입,인적자원개발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교수의 사외이사 허용 등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학교폭력 관련법 제정안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1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 입법안 9건,의원입법안 40건 등 모두 49건이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건만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해당 교육위의 캐비닛에 처박혀있다.물론 법안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시류에 편승,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국회의 공전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초·중·고교 및 대학에서는 법적 근거의 미미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 대변인은 이와 관련,“오는 13일 지자체 선거에서보듯 교원들의 표를 의식,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부는 지난해 1월29일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됐다.교육 부총리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으로 18개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총괄할 수 있다.하지만 지난해 11월26일 상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안은 아직도 계류중이다.때문에 의장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다.4개 영역 16대 분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계획에 대한 부처별 추진력도 약하다.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의무교육=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실시됐다.이에따라 초등 및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은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만 6∼15세로 못박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취학의무연령를 고쳤다.취학의무연령을 만6∼15세로 유지하되 질병이나 결석 등으로 법정수업일수(220일)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유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따라서 초등·중학교의 의무교육연령이 진급하지 못한 연수 만큼 늘어난다.
문제는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아 현행 의무교육 아래에서는 하루만 학교에 나와도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결국 의무교육의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명칭을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꾸려 한다.치료 위주의 개념인 양호교사 명칭을 치료·예방·재활을 포괄하는 보건교사로 변경하는 것이다.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98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양호실을 보건실로 명패만 바꿔 달았다.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지난해 7월19일 의원입법으로 대학교원의 사외 이사겸직 허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하지만 지금껏 한차례의 심의만 있었을 뿐 전혀 진전이 없다.특히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렇지만 200여명의 교수들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난해 경기도 일산에서 시작된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 허가를 계기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고쳐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상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무려 6건이다.예를 들어 ▲유흥업소·숙박업소·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을 상대정화구역에서 절대 금지시설에 포함시키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현행 200m에서 300m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하는 안도 있다.
그러나 당차원에서의 시각차와 함께 의원끼리의 법안 조율이 안돼 지지부진한 상태이다.국민들의 인기만을 고려,개정된 대표적인 법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학교 폭력=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의원을 포함,13명은 지난해 11월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상정했다.단위 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교육부차원에서 피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할 때 출석으로 인정한다든가 치료비를 대준다든가 하는 지침만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인재의 불균형 분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법안은 ▲교육부에 지방대학위원회 설치 ▲지방대 육성 특별회계 마련 ▲지방대출신 5급 공채를 비롯,공무원 일정비율 선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배치,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초·중·고교 교원의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 경력을 100% 인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전문대 학생들의 조기졸업을 가능케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법안 중에는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에 따른 유급제 도입,인적자원개발회의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교수의 사외이사 허용 등 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사안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심지어 학교폭력 관련법 제정안이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은 1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관련 법안은 정부 입법안 9건,의원입법안 40건 등 모두 49건이다.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교원의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건만 법사위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법안은 해당 교육위의 캐비닛에 처박혀있다.물론 법안 중에는 국회의원들이 시류에 편승,현실에 맞지 않는 법안들도 적지 않다.
국회의 공전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초·중·고교 및 대학에서는 법적 근거의 미미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황석근 대변인은 이와 관련,“오는 13일 지자체 선거에서보듯 교원들의 표를 의식,교육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 상정된 법안에 대해 심의조차 않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인적자원개발회의= 교육부는 지난해 1월29일 부총리급의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됐다.교육 부총리는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의장으로 18개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을총괄할 수 있다.하지만 지난해 11월26일 상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제정안은 아직도 계류중이다.때문에 의장으로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걸림돌이 적지 않다.4개 영역 16대 분야로 구성된 인적자원개발계획에 대한 부처별 추진력도 약하다.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의무교육= 올해부터 전국 중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의무교육이 확대,실시됐다.이에따라 초등 및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은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현행법에만 6∼15세로 못박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의 취학의무연령를 고쳤다.취학의무연령을 만6∼15세로 유지하되 질병이나 결석 등으로 법정수업일수(220일)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못할 경우,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유급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따라서 초등·중학교의 의무교육연령이 진급하지 못한 연수 만큼 늘어난다.
문제는 개정안이 발효되지 않아 현행 의무교육 아래에서는 하루만 학교에 나와도 진급이나 졸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결국 의무교육의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을 개정,초·중·고교의 양호교사 명칭을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꾸려 한다.치료 위주의 개념인 양호교사 명칭을 치료·예방·재활을 포괄하는 보건교사로 변경하는 것이다.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98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양호실을 보건실로 명패만 바꿔 달았다.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 지난해 7월19일 의원입법으로 대학교원의 사외 이사겸직 허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하지만 지금껏 한차례의 심의만 있었을 뿐 전혀 진전이 없다.특히 현행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공무원이 스스로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해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그렇지만 200여명의 교수들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운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지난해 경기도 일산에서 시작된 학교 주변의 러브호텔 허가를 계기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범위를 고쳐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상정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무려 6건이다.예를 들어 ▲유흥업소·숙박업소·사행행위장 및 경마장을 상대정화구역에서 절대 금지시설에 포함시키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현행 200m에서 300m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또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과반수 참여토록 하는 안도 있다.
그러나 당차원에서의 시각차와 함께 의원끼리의 법안 조율이 안돼 지지부진한 상태이다.국민들의 인기만을 고려,개정된 대표적인 법안으로 비춰지고 있다.
●학교 폭력= 민주당 임종석(任鍾晳)의원을 포함,13명은 지난해 11월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상정했다.단위 학교에 학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학교 폭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교육부차원에서 피해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못할 때 출석으로 인정한다든가 치료비를 대준다든가 하는 지침만 나오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인재의 불균형 분배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의원입법으로 지방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하지만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됐다.
법안은 ▲교육부에 지방대학위원회 설치 ▲지방대 육성 특별회계 마련 ▲지방대출신 5급 공채를 비롯,공무원 일정비율 선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기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서는 시·도 교육청에 ‘순회교사’를 배치,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고,초·중·고교 교원의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 경력을 100% 인정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전문대 학생들의 조기졸업을 가능케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2-06-0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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