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中企에 금융·세제상 혜택”

“주5일근무 中企에 금융·세제상 혜택”

입력 2002-06-02 00:00
수정 200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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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다양한 금융·세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과 달리 실제 작업시간이 줄지 않아 근로자들의 초과근무수당 등 추가 부담이 커지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세부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주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재 5%에서 10%로 두배로 높여주고 모두 1조 5000억원의 시설자금을 새로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이렇게 될 경우 시설자금지원규모는 모두 3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6-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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