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내적요소만 사전심의

온라인게임 내적요소만 사전심의

입력 2002-05-30 00:00
수정 2002-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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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부처간 협의에 따라 시행일정이 연기된 온라인게임 사전등급 심의제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세부기준안은 온라인게임의 속성을 게임의내용과 규칙을 포함하는 내적요소와 채팅,아이템 현금거래 등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외적요소로 구분했다.사전등급 심의는 이 가운데 내적요소만 고려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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