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방문모집 허용범위 고심

카드 방문모집 허용범위 고심

입력 2002-05-29 00:00
수정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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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카드설계사의 방문모집 허용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사전동의가 없는 방문모집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지만 10만명에 이르는 카드설계사들의 생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허용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아 최종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8일 “시행령 개정안중 방문모집 허용범위에 대해 논란이 많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시행령 개정안이확정되면 다음달 5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거친뒤 7월1일 시행된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방문모집은 금지되지만 정치권·업계·노조 등에서 설계사의 실직이 우려된다며 제한을풀어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를 비롯,허용범위를 늘리는 등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우편·전화 등으로 방문하겠다고 알린 뒤 동의를 받을 경우에만 방문모집을 허용해야 한다.”며 “보험·화장품업계 등과의 형평성을 따진다면 전면 허용해야 겠지만 카드업은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2002-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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