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법안

국무회의 통과 법안

입력 2002-05-28 00:00
수정 2002-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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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다음달 20일부터차량 사고예방을 위해 택시는 차령 1년 이하,버스는 3년이하인 경우에만 운수사업용으로 신규면허·등록·증차가허용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정안=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제조달 및 정보수집·분석 등의분야의 직위에 대해 군무원을 계약에 의해 임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자격과 지식을 갖춘 민간 인력의 공개 채용이 가능하게 된다.

◆어선법 개정안= 어선의 개조·개조허가·어선등록의 말소 및 과태료의 부과 등에 관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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