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개발 관련조례 개정키로

부산시, 재개발 관련조례 개정키로

입력 2002-05-27 00:00
수정 2002-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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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재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 인가가 난 뒤에 지원하던 재개발 융자지원금을 인가 전으로 앞당겨 사업이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부산시는 26일 영세조합이 재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성 검토,실시설계,시공사 선정 등 각종 경비 부담에 따른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시공사 선정 등 사전 준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해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가구당 4000만원이 지원되는 융자금 지원시기를 당해 재개발 사업이 가시적으로 추진된다고 판단되는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 전에는 융자를 받을 수 없어 조합설립부터 시공사 선정까지의 각종 경비지출은 고스란히 영세 조합측이 부담,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시는 개정될 재개발사업조례 시행규칙을 다음달 입법예고한 뒤 주민공람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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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정한기자
2002-05-27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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