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부실자 은닉재산 신고…최고 5억원 포상

금융부실자 은닉재산 신고…최고 5억원 포상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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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해 당국이 이를 환수하게 만들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예금보험공사 안에 ‘금융부실 관련자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23일부터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금융기관 부실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 전·현직 임직원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실 채무기업 및 관련자들이다.

재경부는 은닉재산 환수에 성공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 한도 내에서 회수금액의 10∼20%를 포상금으로 주기로 했다.

김태균기자

2002-05-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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