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경기장 1㎞이내 시위금지

월드컵경기장 1㎞이내 시위금지

입력 2002-05-22 00:00
수정 2002-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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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월드컵 기간에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파업·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 총리주재로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월드컵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온 국민의 협조와 참여가 필요하며 특히 노동계의 협조가 중요한 관건”이라며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또 양대 노총에 대해 무파업 선언 등을 통해 노사평화 분위기를 이끌어내 줄 것을 거듭 촉구하고,이를 위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특별담화 발표를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경기장 반경 1㎞,선수단 숙소 주변 및 보조경기장 반경 0.6㎞ 이내 지역을 특별치안구역으로 지정,집회및 시위를 불허하고 특별치안구역 내에서는 현행법의 사전신고대상이 아닌 ‘1인 시위’에 대해서도 시위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과격시위,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불법파업,공무원의 불법적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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