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조직원에 1500만원 제공…광주시장후보 회계책임자 영장

선거조직원에 1500만원 제공…광주시장후보 회계책임자 영장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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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부경찰서는 18일 선거조직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이정일 후보의 회계책임자 조모(48·광주 서구 치평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일과 3일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이미 구속된 선거조직원 조모(45)씨에게 “선거운동을열심히 해달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한편 경찰은 17일 이 후보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통해 압수한 경리·회계장부에 대한 분석작업에 착수했고 지워진 디스켓 12장을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복구중이다.

경찰은 또 16일 이 후보측 선거대책본부장 김모(65)씨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경선에서 중도사퇴하고 이 후보측에 합류한 이승채 전 후보와 이정일 후보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

2002-05-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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