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에게 세무사,변리사,관세사 등의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잇따라 부활되고 있어수험생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2000년 12월31일 이전 임용된 공무원들이 대상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99년이 제도가 특혜시비를 불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1월 폐지했었다.그러나 제도 개정으로 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된 공무원들이 위헌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지난해 9월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냈다.
◆전문자격 부활 전말=국세청 장기근무자는 세무사 자격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며,특허청 근무자의 변리사 자격 부여 법안도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이다.최근에는 재정경제부가 관세청의 장기근무자를 위한 관세사 자동자격 부여 법률안을 마련,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무사의 경우 종전에는 국세관련 경력이 10년 이상,5급이상은 5년이상 재직하면 시험없이 자격이 주어졌다.관세사는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5급 이상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수 뒤,관세행정분야에 20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 자격을 부여했다.
◆관련 부처 입장=해당 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자동부여제도 폐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하기 위해 마련된 경과조치라는 주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력 공무원의 세무사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토록 한 법령의 일부 내용에 대해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존에 자격을 지닌 공무원의 경우에 한해 전문자격직 자동부여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여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경쟁 촉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관세사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됐으나이 제도를 믿고 근무해 온 공무원들의 피해가 예상돼 경과조치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공무원에게 평등한 기회를주기 위한 것이지 이 제도의 완전한 부활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각계 반응=그러나 수험생들은 “정부가 한시적 부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관세사의 경우 자동자격 부활이 2000년 12월31일기준으로 전문관세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된다.하지만 ‘관세행정분야에 20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 자격을 준다.’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제도는 20년간 지속되는 셈이 된다.세무사도기준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자동자격자가 배출된다.결국 이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전문자격을 따기 위해 극심한경쟁을 치러야 한다.
‘미르짱’이란 네티즌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통해 “관세사 자동자격 부활은 결국 수많은 세월을 투자한 일반수험생에게 죽으라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민국이 공무원만을 위한 세상인가.”라고 비난했다.‘수험생’이란 네티즌은 “일반 관세사의 진로에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부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참여연대도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라면서 “‘기존 공무원 배려’라는 헌재 판결을 크게 벗어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전문자격 부활 전말=국세청 장기근무자는 세무사 자격직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했으며,특허청 근무자의 변리사 자격 부여 법안도 현재 국회법사위에 계류중이다.최근에는 재정경제부가 관세청의 장기근무자를 위한 관세사 자동자격 부여 법률안을 마련,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무사의 경우 종전에는 국세관련 경력이 10년 이상,5급이상은 5년이상 재직하면 시험없이 자격이 주어졌다.관세사는 관세행정분야에 10년 이상,5급 이상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 연수 뒤,관세행정분야에 20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 자격을 부여했다.
◆관련 부처 입장=해당 분야 경력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자동부여제도 폐지로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들이 없도록하기 위해 마련된 경과조치라는 주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경력 공무원의 세무사 및 변리사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토록 한 법령의 일부 내용에 대해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존에 자격을 지닌 공무원의 경우에 한해 전문자격직 자동부여제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여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면서 “경쟁 촉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관세사 자동자격부여제도가 폐지됐으나이 제도를 믿고 근무해 온 공무원들의 피해가 예상돼 경과조치를 두게 됐다.”고 밝혔다.
기존에 자격요건을 갖춘 일부 공무원에게 평등한 기회를주기 위한 것이지 이 제도의 완전한 부활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각계 반응=그러나 수험생들은 “정부가 한시적 부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한 부활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다.관세사의 경우 자동자격 부활이 2000년 12월31일기준으로 전문관세행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만 해당된다.하지만 ‘관세행정분야에 20년 이상 근무자는 특별전형을 통해 관세사 자격을 준다.’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제도는 20년간 지속되는 셈이 된다.세무사도기준 시점으로부터 10년 동안 자동자격자가 배출된다.결국 이 기간 동안 수험생들은 전문자격을 따기 위해 극심한경쟁을 치러야 한다.
‘미르짱’이란 네티즌은 재경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통해 “관세사 자동자격 부활은 결국 수많은 세월을 투자한 일반수험생에게 죽으라는 것과 같다.”면서 “대한민국이 공무원만을 위한 세상인가.”라고 비난했다.‘수험생’이란 네티즌은 “일반 관세사의 진로에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부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참여연대도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성명서를 내고 “정권말 밥그릇 챙기기의 전형”이라면서 “‘기존 공무원 배려’라는 헌재 판결을 크게 벗어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중기자 jeunesse@
2002-05-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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