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카드피해 카드사 책임”

“명의도용 카드피해 카드사 책임”

입력 2002-05-18 00:00
수정 2002-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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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10단독 김동진(金東鎭) 판사는 17일 대학생 최모씨가 “명의가 도용돼 발급된 신용카드로 피해를 봤다.”며 S카드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배상소송에서 “S사는 최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사가 명의가 도용된 카드로 인해 대금이 연체된 사실을 알면서도 부당하게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최씨의 종합적인 사회적 평가를 왜곡시키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카드 회사가 신청인의 신분증을 검사하는등 본인 확인을 게을리해 명의도용인에게 카드를 발급,사용대금이 연체됐다면 그 손해를 감수해야지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카드대금 납부를 독촉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S사는 2000년 6월 최씨 명의를 도용한 사람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카드를 발급해준 뒤 사용대금이 연체되자 최씨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고 290만원가량의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며,최씨는 이에 맞서 반대소송을 제기했다.

장택동기자

2002-05-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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