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사적 분과(위원장 최영희)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굴조사 결과 성벽이 확인된 풍납동 291의 17-19,298-14,149-39 및 203-5 번지 등 4곳(총면적 862㎡)을 풍납토성(사적 제11호)에 사적으로 추가 지정키로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곳에서 진행되던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무산되고,유적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위원회는 “시굴조사 결과 사적으로 이미 지정된성벽과 유사한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추가 지정ㆍ보존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이에따라 이 곳에서 진행되던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무산되고,유적 보전이 가능하게 됐다.
문화재위원회는 “시굴조사 결과 사적으로 이미 지정된성벽과 유사한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이들 지역을 추가 지정ㆍ보존키로 했다.”고 말했다.
임창용기자 sdragon@
2002-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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