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조경기준 강화

신축건물 조경기준 강화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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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의 조경 기준면적이 대지면적의 5%까지 강화되고 일조량 확보를 위해 단층건물도 높이를 제한받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내에 지어지는 주거복합건물도 공동주택과동일한 250%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대지내의 조경기준을 강화해 면적이 200㎡ 이상,300㎡ 미만인 대지의 조경면적을 현행 대지면적의 3%에서 5%로 강화했다.실제로 나무를 심는 면적도 지금까지 조경면적의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늘렸다.

또 현재 2개동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조량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1동의 건물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한옥 지원조례중 한옥 등록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마련,지원대상 한옥을 단독주택과 문화·복지·근린생활시설중 한옥심사위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경우로 했다.등록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보조금이나 융자를받지 않은 한옥의 경우 등록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취소할 수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을 덜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조례중 일부 조항도 개정돼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250%의 용적률을 같은 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도 적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밖에 종전 일반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차고 설치기준을 종전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택시영업에 따른 민원을 줄여 나가기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조례의 경우 녹지 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해 조경기준을 강화했으며 다른 조례안도 시민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재·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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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현기자 hyoun@
2002-05-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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