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조경기준 강화

신축건물 조경기준 강화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서울지역에 신축되는 건물의 조경 기준면적이 대지면적의 5%까지 강화되고 일조량 확보를 위해 단층건물도 높이를 제한받게 된다.

또 준공업지역내에 지어지는 주거복합건물도 공동주택과동일한 250%이하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16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 결과 대지내의 조경기준을 강화해 면적이 200㎡ 이상,300㎡ 미만인 대지의 조경면적을 현행 대지면적의 3%에서 5%로 강화했다.실제로 나무를 심는 면적도 지금까지 조경면적의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늘렸다.

또 현재 2개동 이상의 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일조량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을 1동의 건물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한옥 지원조례중 한옥 등록에 관한 조항을 새로 마련,지원대상 한옥을 단독주택과 문화·복지·근린생활시설중 한옥심사위의 자문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경우로 했다.등록 기간을 5년으로 하되 보조금이나 융자를받지 않은 한옥의 경우 등록 유효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취소할 수있도록 해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을 덜기로 했다.

또 도시계획조례중 일부 조항도 개정돼 준공업지역내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250%의 용적률을 같은 지역내 주거복합건물에도 적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이밖에 종전 일반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에 적용되는 택시운송사업용 차고 설치기준을 종전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서 ‘너비 6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로 완화,택시영업에 따른 민원을 줄여 나가기로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건축조례의 경우 녹지 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해 조경기준을 강화했으며 다른 조례안도 시민생활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재·개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오는 5월 2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6 한강 대학가요제’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 한강 대학가요제’는 2026년 5월 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신사나들목 앞)에서 열린다. 약 50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대규모 문화 축제로, 창작곡 경연 본선에 진출한 10개 팀의 무대가 펼쳐진다. 이와 함께 시민 참여형 체험 부스와 다채로운 축하 공연이 행사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행사 당일에는 낮 시간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본선 경연과 함께 스테이씨, 이무진, 비비, 옥상달빛 등 인기 아티스트들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상 2000만원 등 총상금이 수여되는 창작곡 경연을 통해 청년 음악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잠원한강공원은 시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여가 공간으로, 이곳에서 청춘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가요제가 열린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특히 대학생과 청년 예술인들이 자신의 창작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2026 한강 대학가요제, 잠원한강공원 유치 환영”

조덕현기자 hyoun@
2002-05-1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