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광장] ‘통일교육 활성화’ 제도화 필요

[대한광장] ‘통일교육 활성화’ 제도화 필요

이장희 기자 기자
입력 2002-05-17 00:00
수정 2002-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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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초 우리들의 희망은 남북한의 법적 통일은 둘째치고라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이산가족 사이에 상호 자유내왕과 서신왕래라도 할 수 있는 평화공존을 이루는사실상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98년 새 정부 들어 12만명이 넘는 금강산 방문객 숫자와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장관급회담,국방장관급회담 등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화했지만,금강산관광을 색깔론적으로 매도 광고하는 인식이 우리 사회 지도층에 여전하고,우리 국민의 심리적인 대(對)북한관도 근본적으로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일부 정치인들이 남북문제를 한반도 평화라는 대의보다는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모습 역시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지난 50년 동안 냉전적인 분단교육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우리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견고하게 자리잡게 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금세기에진정 한반도의 평화공존을 이루려면 남북한 모두 상대에 대한 기본인식부터 바꾸어야 한다.그 인식의 변화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통하는수밖에 없다.통일교육이란 우리 삶 안팎의 분단을 벗어나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지구촌의 평화를 실현하려는 교육적노력이다.

전쟁과 평화도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 있다.마찬가지로 분단극복도 우선 심리적인 장벽을 허물고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고 있는 한냉전적인 심리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구층의 과반수 이상이 냉전사고에서 크게 못 벗어난 대북한관을 지니고 있는것 같다.노골적인 표현은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아니면 무관심으로 꽉 차 있다.더구나 미래의 통일을 완성할 세대인 신세대는 무엇이든 당장 자기들의 이해에 맞지 않으면 무관심한 탓에 민족문제는무거운 주제라고 언급하기조차 꺼려한다.

그러나 이들만을 탓할 수도 없다.언제 우리가 학교교육이나사회교육에서 균형된 민족관과 역사관을 보여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 적이 있었던가? 그들은 오로지 교육과 언론을 통해 북한의 부정적인 면만을 강조하는 냉전교육만을 받았을 따름이다.

세상의 모든 사물이 변하듯이 북한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만큼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지만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다.남북관계가 90년 이후 완전 비대칭 관계가 되고 국제사회가탈냉전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북한은 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변하고 있다.

북한이 명분상 이념을 중시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실리를매우 중시한다는 점은 도처에서 발견된다.그러므로 우리는북한이 안심하고 개방과 개혁을 할 수 있도록 체제에 대한보장책을 제공하면서 도와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정책들은 퍼주기 논쟁에서 보듯이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정치적으로 이용될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우선 이 나라 지도층을 포함한 전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사고를 균형되게 바꾸는 통일교육·평화교육이 선행돼야 한다.

다행히 새 정부가 이러한 점에 유념해 많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통일교육지원법을 제정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이 법에 따라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통일교육협의회가 만들어지고,올해부터 본격적인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일교육 강좌에거의 손님이 없다는 것이다.주요 시민단체 통일교육 강좌에도 20여명 내외의 수강자만 있을 따름인데,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사회통일 교육강좌는 존폐위기에 설 것이 뻔하다.

그러므로 향후 통일교육 수강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법적으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통일교육 수강을 모든 공직자에게 몇 시간씩 의무화한다든지,대학생 수강자나 교사에게 학점 내지 연수학점을 인정해 주고,수강자에게 예비 통일교육강사 자격증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제가 필요하다.아무리정부의 포용정책이 훌륭해도 국민들의 의식개혁이 없는 한제대로 실천될 수 없을 것이다.

21세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첫 걸음은 법·제도적으로 이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한 통일교육의 활성화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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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 한국외대 법대학장 통일교육협의회 공동의장
2002-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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