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비정규직 보호 합의문’ 에 부쳐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 ‘비정규직 보호 합의문’ 에 부쳐

방용석 기자 기자
입력 2002-05-16 00:00
수정 2002-05-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우리 산업현장에는 전체 근로자의 27.3%에 해당하는 360만명의 비정규 근로자가 있다.이들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상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행정상의 편의 등을 이유로 각종 사회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정규직 근로자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계약기간 때문에 늘 실직걱정을 하며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정규 근로자 문제가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 근로자가 늘어나자 노동계에서 이들에대한 보호대책을 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게 됐다.

국제화와 무한경쟁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기업들이 생존전략의 하나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추구하고 그 결과 다양한고용형태의 비정규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불가피한현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근 비정규 근로자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과 해고 등 노동규제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은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법적보호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그래야만이건전한 노동시장을 유지하는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참으로 의미있는 합의를 일궈냈다.주5일 근무제에 관한 노사간 협상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간에 입장 차이가 컸던 비정규 근로자 문제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합의문을 도출,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번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첫째,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비정규 근로자의 정확한 규모와 실태 및 고용형태별 특성에 대한 통계자료를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것이다.

둘째는 비정규 근로자의 법적권리 보호를 위해 이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것이며,마지막으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과 직업능력개발·복지제도 확충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합의문은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 내디딘 첫걸음이다.그러나 아직도 법적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의견 차이가 여전히 큰 상태다.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담긴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도록노력하는 동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노사합의를 통해 법적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정규 근로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은 건전한 노동시장의 유지와 사회통합 그리고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방용석 노동부장관
2002-05-16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