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갑(文熹甲) 대구시장이 구속된 가운데 대구시는 김기옥(金基玉)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 대행체제로 들어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101조에 따라 문 시장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1∼2주 뒤에 김 부시장이 정식으로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월드컵대회 등 임박한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김 부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부시장은 “단체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발생,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월드컵 축구대회의 완벽한 준비 ▲공무원의 선거법준수 및 엄정중립 유지 ▲내년도 국비확보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다.
대구 황경근기자kkhwang@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때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지방자치법 101조에 따라 문 시장이 기소될 것으로 보이는 1∼2주 뒤에 김 부시장이 정식으로 시장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러나 대구시는 월드컵대회 등 임박한 국제행사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김 부시장을 중심으로 모든 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부시장은 “단체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일이 갑자기 발생,행정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지적이 있는 만큼 공직자들은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한다.”면서 ▲월드컵 축구대회의 완벽한 준비 ▲공무원의 선거법준수 및 엄정중립 유지 ▲내년도 국비확보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다.
대구 황경근기자kkhwang@
2002-05-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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